50대 남성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해 식당에서 잠든 50대 남성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이재욱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6일 포천시 가산면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든 채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깨워 귀가를 권유했다. A씨는 잠을 깨웠다는 사실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