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서한샘 기자 =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변형 카메라로 다수의 성관계 동영상도 찍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019년 1월17일 오전 4시쯤 서울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이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13일 오후 10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설치한 휴대전화 거치대 모양의 캠코더를 이용해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렇게 2019년 1월17일부터 2020년 9월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횟수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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