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히고 감금 등 데이트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여자친구의 선처 요구에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심에서 A씨에게 선고한 벌금형(1500만원)을 파기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3월 8일 오후 4시쯤 여자친구 B씨(29)와 승용차를 타고 강원 정선군의 한 도로를 지나면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다가 변명을 한다면서 B씨의 뺨과 머리를 가격했다.

위협을 느낀 B씨가 차에서 내려 정차하고 있는 화물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다시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B씨의 신발과 양말을 벗긴 후 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B씨가 거듭 선처를 바란다며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법원에 제출했던 탄원서에는 본인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자신이 잘못해 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피고인의 사업 등에 지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등 합리성이 매우 결여돼 있다"면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모습이 엿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