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 투데이
한 60대 남성이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버스기사와 말리던 승객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버스기사 등을 폭행해 검찰에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버스에서 버스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서울 광진구 3216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B씨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후 A씨는 "네가 뭔데 착용하라 말라냐"라며 B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렸다. 이어 A씨는 자신을 말리는 다른 바스 승객 C씨의 얼굴까지 가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버스에 탄 것은 맞지만 피해자들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버스를 촬영하던 CCTV와 승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버스 뒷문을 발로 찼다"며 "112에 신고한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말리던 C씨도 때렸다"고 밝혔다. 또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기사와 승객을 폭행하고 상당시간 난동을 부렸고 폭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운전자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버스가 멈춰 있긴 했지만 승객이 몰린 상황이었고 A씨가 내리면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B씨는 버스를 운행 중인 상태에서 폭행당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는 3216번 버스를 운행 중인 B씨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