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를 활용하는 이른바 '백신패스'도 적극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미접종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은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통해 세부방안을 다듬은 후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단계적 완화는 다음달부터 6주(4주+2주)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첫 4주를 기본 운영기간, 이후 2주간을 평가기간으로 삼고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단계 전환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 규모 및 재생산지수 등이다.
방역조치 완화도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다음달 1차 개편은 우선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2차 개편에서는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제한 완전해제가 이뤄지게 된다.
1차 개편이 시작되면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속된 자영업자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다 다만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위험성을 고려해 자정(24시)까지만 완화하고 2차 개편때 시간제한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집회 인원 100명 미만까지… 접종완료자만 모일 시 500명 미만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 증명·음성확인서 활용도 강화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카지노 등 5종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이같은 백신패스를 통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효과 평가를 통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점진적으로 해제를 검토하게 된다.
행사와 집회 인원의 경우 1차 개편때부터 100명 미만까지 허용된다. 접종완료자로만 모일 경우에는 500명 미만까지도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임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에 대해 관할부처 및 지자체 승인 이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도를 살필 전망이다.
2차 개편부터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에는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3차 개편때는 접종여부에 상관없이 인원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일상영역에서도 완화조치가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종교시설의 종교활동 확대 ▲학교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활동 정상화 ▲사업장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적정화 ▲군 훈련 및 면회·병영생활 일상회복 등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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