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는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오늘(26일) 내놓은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핵심은 DSR 규제 강화다. 이중 DSR 계산 시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DSR 계산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로 축소된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의 경우 DSR 상환 만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더 단축하는 것이다.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서도 DSR 산출 시 만기를 10년으로 산정했지만 이를 평균만기(8.2년)인 8년으로 축소한다.


상환 만기가 줄어들면 차주가 매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결국 대출 한도는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연 3% 신용대출을 1억원 보유한 경우 월 25만원의 이자와 함께 매달 119만원(1억원/84개월) 원리금 상환을 가정해 DSR을 계산한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를 5년으로 조정하면 월 이자 상환액은 변화가 없지만 매달 원금 상환액은 160만원(1억원/60개월)으로 증가한다. 상환 만기가 줄어들면 해마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그만큼 줄어든다.

A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같은 규제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4000만원의 연 4%의 신용대출을 갖고 있는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7억원(LTV 40%)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재는 2억3500만원까지 주택담보대출(360개월 만기·연 3.5%)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적용하면 주담대 한도가 1억9300만원으로 기존대비 한도가 4200만원 줄어든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DSR을 계산할 때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했다"며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기계적으로 7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만기가 4.6년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5년으로 단축하면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