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7000만원의 벌금형과 1702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프로포폴은 중독성, 의존성으로 폐해가 적지 않아 상습 투약에 관한 엄중한 제재의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투약량이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확정된 뇌물(죄)과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 형평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