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주 만에 부산에서 관련 신고가 잇달아 접수됐다. 해당 법은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스토킹처벌법 관련 신고가 총 30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3건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30대 남성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 전 연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고 메시지 수백통을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
50대 남성 B씨는 과거 함께 일했던 C씨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했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욕설 문자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40대 여성 D씨는 수개월 전 이별을 통보한 E씨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입건됐다. D씨는 E씨 집 안에 침입하기도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가족 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의미한다. 주거지나 그 부근에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스토킹에 속한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A%B5%90%EC%B2%B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