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지난 26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을 뱉은 남편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며 욕설을 했다. 이어 아내 앞에 있던 반찬,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지난해 4월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 몸을 밀치고 같은 해 아내가 차량 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플라스틱 물병을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 던진 혐의(폭행)도 받았다. 

1심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A씨의 직업은 변호사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재물손괴죄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물건"이라며 '반찬과 찌개는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자신의 소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를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