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사탕을 문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막대사탕을 문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교사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 여자 중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9년 3월15일 오후 4시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과 면담하다 B양이 막대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욕구 불만인가' 등의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양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실에 반하는 진술도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는 사탕을 빨고 있는 B양에게 '욕구 불만 있느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나이에 비춰 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B양이 이 같은 말을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언사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