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도 안 지난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하거나 깔아뭉개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돌도 안 지난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한 데 이어 부부싸움을 하다 깔아뭉개기까지 한 20대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A씨(26)와 B씨(2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아들 C군을 낳았으나 불과 두 달 뒤인 같은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C군을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등 C군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말 주거지 거실에서 다투다 당시 C군이 방 안에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씨가 B씨를 C군 위로 넘어뜨려 엉덩방아를 찧게 하는 식으로 C군에게 다발성 장기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C군 위로 넘어진 B씨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자 뒤이어 B씨를 짓누르며 C군에게 계속 충격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이후 기저귀를 채우기 힘들 정도로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식은 땀을 흘리며 울고 보채는 등 C군의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에서 B씨가 없는 사이 C군의 얼굴과 팔 등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는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는 C군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