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을 간다며 전자발찌를 풀고 해외로 도망간 남성이 붙잡혀 구속됐다. 사진은 2018년 법무부 관계자가 새로 개발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습. /사진=뉴스1
해외 출장을 간다며 전자발찌를 풀고 해외로 도망간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충남천안서북경찰에 따르면 특수강도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46)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지인을 위협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후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해외 출장을 가야 한다며 천안보호관찰소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고 출국 당일 범행을 저질렀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출국이 금지되지만 신원 보증이 되고 여행 국가와 기간 등이 명확하면 허가를 받고 출국이 가능하다. 당일 범행은 보호관찰소에 전달되지 않았고 그는 전자발찌 해제 후 두바이로 출국했다.


이틀 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A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인터폴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입국하겠다던 지난달 17일까지 국내로 돌아오지 않다가 같은 달 21일 체코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국내로 소환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