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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유료화할 경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안내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이 전날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정기결제를 이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 등에게 유료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 등으로 고지하고, 사용여부·사용회차 등을 고려한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에서는 결제대행업체가 감독규정을 지키기 위해 하위 정기결제 사업자와의 약관에 ▲유료전환 7일 전에 문자·메신저 등으로 고지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 신청 가능토록 운영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환불 원칙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한 포인트만으로 환불수단 한정 금지 등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7일 전 고지 의무 이행 후 재차 고지하는 것은 결제일 전날까지도 가능하고 무제한 이용권 등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관련 법령·약관 등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CMS(자금입출금서비스) 약관도 개정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정기결제를 하더라도 동일한 소비자 보호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해지 수단도 확대한다.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등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 전화는 물론 전자 문서도 추가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지난 8월17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함께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 금융결제원 CMS 약관도 같은날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