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8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각하 5명, 인용 3명, 절차종료 1명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다수의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함으로써 그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과 이익이 있다"고 정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1일 법관에서 물러났으므로 박탈할 공직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탄핵심판을 규정한 헌법 65조1항, 헌법재판소법 48조, 국회법 134조 2항 등이 심판의 대상을 전직이 아닌 '현직'으로 규정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국회 측은 임 전 부장판사가 이미 퇴직했더라도 그의 임기 중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헌재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근거로 든 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례였다. 당시에도 헌재는 두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선고했을 뿐 이들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이익이 있다고 헌재법 53조2항을 해석했지만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법 조항은 '헌재의 결정 전 심판 대상자가 파면됐을 때는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측은 '기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각하'와는 다르다며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도 심판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파면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은 다르므로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이미선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보태면서도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를 막기 위해선 이미 퇴직했더라도 본안 판단을 해 위헌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혐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세 재판관은 이미 퇴직했다고 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되며 재판 독립 침해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 등에 대한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