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아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1
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더라도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행위가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전의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11만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던 중 적발됐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 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