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감차 사업에 불만을 품은 60대 A씨가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직원들에게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얼굴과 눈에 액체를 뒤집어 쓴 직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개인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경북 포항시청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액체를 뿌려 공무원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오전 9시쯤 7층 대중교통과에 60대 남성 A씨가 생수병에 든 액체를 들고 와 공무원에게 뿌렸다. 눈과 얼굴에 액체를 뒤집어 쓴 공무원이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공무원들도 코를 찌를 듯한 냄새에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도 했다.

동료 직원들에 의해 화장실로 옮겨진 공무원 B씨는 몸 전체를 물로 씻어냈지만 계속 고통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분간 안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들은 "자동차 매매알선업을 하는 A씨가 개인택시 감차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라며 "감차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매매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된 A씨는 "감차 사업으로 생계가 막막해졌다"며 "대안 없이 사업을 진행한 포항시가 감차로 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A씨가 뿌린 액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