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반기 리그 중단과 관련, 사실과 다른 의혹 보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9일 KBO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매체는 지난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과정에서 리그 중단을 결정한 KBO 이사회가 KBO 정관을 어겼고, 정지택 KBO 총재가 독단적으로 리그 중단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특정 구단과 미리 중단으로 결론을 내린 듯한 분위기에서 이사회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KBO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선 '정 총재가 7월 긴급 이사회에서 리그 중단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보도에 대해 "총재가 해당 이사회에서 찬반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리그 중단 찬성 6표에 반대 4표로 찬성(60%)이 우세했지만, KBO 정관상 이사회 의결 요건(정족수의 3분의 2)에는 미달했고, 정 총재의 찬성표로 7대 4가 됐는데도 여전히 63.6%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BO는 "당시 이사회에서는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위해 안건이 단계적으로 심의됐다. 또한 '리그를 중단 없이 진행 한다'는 안건에서 4명의 이사가 찬성해 정관상 3분의 2 요건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고, KBO 총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이사회 의장으로 2시간 40분 동안 심층 토론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이어 "10개 구단 중 8개 구단이 심각한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리그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전했으며 전 구단의 의견을 종합해 리그 중단이 최종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KBO는 아울러 '두산그룹 경영인 정 총재가 리그 중단을 이끈 뒤 두산그룹으로부터 최고급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KBO는 "두산중공업에서 퇴임한 정 총재는 2023년 3월까지 퇴직임원 처우 규정에 따라 고문료와 차량, 수행기사를 제공받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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