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9/뉴스1 © News1 정혜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56)의 3번째 재판이 5시간 동안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의연의 현직 회계 담당 국장 역시 정의연에서 선(先) 지출, 후(後) 보전 방식의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9일 오후 2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3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시작 전부터 증거의 열람등사 및 인부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2번째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원모씨는 2016년 정의기억재단에 입사해 2018년 7월 정의연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형식상 법인이 남은 정대협에서 1년간 근무했다. 현재는 정의연에서 회계 담당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씨는 이날 공판에서 "사전 결재를 받는 게 맞지만 직원들이 선지출하고 윤미향 이사장의 사후 결재를 받기도 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선지출, 후보전 방식의 회계처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사용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돈을 지불할 가능성에 대해서 원씨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이 2016년 내부 회계감사 결과 "재단이 현금을 소액 사용하고 있어 가능한 카드사용을 권장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원씨는 정의기억재단의 간사의 평균 임금은 70여만원, 팀장은 200여만원, 국장은 230여만원이냐는 피고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윤 의원과 A씨의 급여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6년, 2017년 2차례에 걸쳐 정대협에서 윤 의원에게 퇴직금을 총 2400만원 정도 지급한 내역도 공개했다. 원씨는 "윤 의원이 퇴사한 상황이 아니니 중간정산"이라면서도 자신이 정대협 재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도 재판 내내 검사 측과 변호인단은 서로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검사의 질문에 계속해서 방청석의 정의연 관계자들이 헛웃음을 짓거나 탄식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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