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든 뒤 일어나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잠든 후 일어나 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린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4일 새벽 0시10여분쯤 경남 사천시 곤명면 한 시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진주시 평거동의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9㎞를 카니발을 몰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유예된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징역 1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상당시간 경과한 후 잠에서 깨어나서 귀가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