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강원 춘천시 한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차단 안심스크린이 설치된 모습./사진=춘천경찰서
50대 초등학교 교장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교장 A씨(57)를 긴급체포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여자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교장이 학교 관리자이지만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이어 면담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교장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장은 "기억이 안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원단체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교육적인 사건이 그것도 학교장에 의해 이뤄졌다는 데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청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교장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