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 신청 항목 중 일부만 심리해 기각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의과대학 교수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는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25일 A씨를 상대로 내린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9월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소속된 작업치료사들은 A씨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해왔다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년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고 A씨는 소명 과정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는 사실을 병원에 알렸다.


또 특별인사위가 A씨에게 병원 직무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결정하는 과정에서 A씨는 '물리치료사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환자들에게 의료기기인 개인용 전기치료 패드를 판매했다'는 등의 사실도 전달했다.

A씨는 이후 작업치료사들의 고충 민원으로 대학 총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추가로 접수된 전공의의 고충 민원으로 전공의의 의사에 반한 연락이 금지되는 등 분리 명령까지 받았다.

병원장은 A씨가 근무하는 대학 총장에게 A씨의 겸직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특별인사위가 자신이 작업치료사에 대해 신고한 내용을 유출해 공익신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영상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고 병원장으로부터는 사직을 권유받았으며 구성원들로부터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을 뿐 아니라 대학 총장이 자신에 대한 겸직해제를 요구받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고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여기에 더해 겸직해제 조치가 취해질 우려가 명백하다며 불이익조치 금지도 신청했다.

권익위는 겸직해제 요구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만 A씨의 각 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5월 25일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재판부는 "임의로 보호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를 겸직해제 요구만으로 한정해 그에 관해서만 조사하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집단 따돌림, 사직 권유 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만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뿐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권익위의 판단 누락은 절차적 하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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