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DB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선시대 후궁'이란 표현을 써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모욕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고 의원 측은 이의신청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의사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을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해당 게시물은 곧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고 고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며 이튿날인 1월27일 모욕죄 혐의로 조 의원을 고소했다.

이에 조 의원은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돼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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