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의 서울 사무국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들이 미국을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A씨 등 3명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미국의 주권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CIA 소속 B기관은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직원을 채용해 미디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출간된 정보를 수집·번역하는 등 업무를 수행했다.
A씨 등은 B기관 서울 사무국에 근무할 당시 회계 업무, 컴퓨터 시스템 관리 업무, 공개된 한국 미디어 자료 수집 업무 등을 담당했다. 해당 근로자들이 처리한 정보 중 일부는 고도의 기밀에 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미국은 B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 소재 사무국을 폐쇄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서울 사무국 직원들을 해고했다.
이에 A씨 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는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해고했다며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권국가가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와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근로자 복직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