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서 직원이 ‘영업시간 연장’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대신 영업 시간제한은 해제한다. 2021.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내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이 24시간 가능해지고, 사적모임 인원도 10인까지 허용된다. 또한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 등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점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의 공존) 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거론된 대로 3차에 걸친 단계적 완화와 '백신 패스' 등 접종완료자 중심의 수칙 완화, 국민의 참여와 지자체 자율권 확대 등이 강조되었고 유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일상회복 전단을 전면 중지하고 비상계획을 실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상회복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각 단계별로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기간을 갖게 된다.


방역체계는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보다 예방접종률, 의료대응력, 위중증·사망자 발생 등 4개의 기준에 방점이 찍힌다. 1차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예방접종 완료율 전국민 70%, 2차 때 80%가 설정됐지만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상 가동률이 40% 미만일 때, 주간 중증환자나 사망자 발생규모, 재생산지수 등을 통한 유행 규모가 함께 고려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 1차 개편시 부터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역패스 제도를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이 포함된다. 백신 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에 쿠브(COOV) 앱을 받으면 접종 일자·내역이 나와 증명서처럼 쓸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이 어렵다면 보건소 등에서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는 신분증에 붙이는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2021.10.3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 앞에 '24시 영업' 문구가 적혀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에서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2021.10.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하루 앞둔 31일 서울 시내 한 노래방앞 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고 대신 영업 시간제한은 해제한다. 2021.10.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31일 오전 서울역에서 한 장병이 승차권을 구매하고 있다. 군 당국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 속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맞춰 11월 1일부터 장병들의 휴가가 정상 시행되고, 평일 외출과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의 면회도 허용된다. 2021.10.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2022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with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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