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의 핵심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2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정민용 변호사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정 변호사와 황 전 사장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사업 수익배분 구조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꿨을 것이란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초 김씨와 남 변호사에 뇌물공여 약속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정영학 회계사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 변호사와 황 전 사장을 부른 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공사 50% 수익 보장'에서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바뀌었다는 황 전 사장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사장은 자신이 사퇴한 지 7일 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주도해 공모지침서 내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수익 배분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황 전 사장의 결재 표지를 그대로 두고 내용만 갈아끼우는 '속갈이' 수법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반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공모지침서에 1822억원이라 제시돼있지 않은데다 황 전 사장이 최종 승인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황 전 사장의 사기 혐의 재판 전력을 거론하며 황 전 사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정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 검찰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수익배분 구조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뀐 정황 등을 밝히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왼쪽)과 정민용 변호사./© 뉴스1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대장동 사업 관련 주요 피의자들을 여러 차례 부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화천대유 관계자를 연이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8일에는 수사팀 인원을 7명 충원하고 김씨와 남 변호사,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9일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주무관 A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을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배임 혐의는 빼고 뇌물 혐의만 적용했던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배임 혐의를 적시한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됐던 터라 김씨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 일부를 주려했다는 뇌물공여 약속 혐의만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과 연결되는데 당사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병채씨에게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의 대가성을 밝혀내 해당 혐의를 구속영장에 넣을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곽 의원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고 김씨가 그 대가로 병채씨에게 50억원을 챙겨줬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런 기사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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