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9살 의붓딸에게 12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9살 의붓딸을 12년 동안 300여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붓딸은 성폭행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A씨(54)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9살이던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00여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B씨 어머니인 C씨와 함께 모두 7명을 양육했다. A씨는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B씨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협박을 거부할 수 없던 B씨는 성범죄까지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9살이던 B씨에게 다가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성폭행했다. 이때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2년 동안 총 343회의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 범행으로 인해 14살 때 첫 임신을 한 후 낙태했다. 이후 한 차례 더 임신과 낙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내 아이를 임신했으니 내 아내다"라며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성인이 된 후 지난 8월 자신의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A씨 범행이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중심을 잃게 할 정도로 뺨 등을 때렸다"며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친모는 이를 방관해 나이 어린 9살 소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악몽 같은 생활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면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며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