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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상품 가입을 알아보던 중 고민이 생겼다. 최대한 많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 중 어떤 상품이 좋을지 고민이 되면서다. 비슷한 듯 다른 IRP와 연금저축,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연말정산 시 유리할까?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와 연금저축은 모두 세액공제 연금상품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공제한도 ▲운용규제 ▲일부(중도)인출 유무 등에 차이가 있어 가입 시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먼저 IRP는 '근로소득자'로 가입이 제한되고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주식형 펀드·ETF(상장지수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해 투자한도(70%) 규제가 적용되고 요양, 개인회생, 파산, 주택구입 등 일정 사유 외에는 일부인출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위험자산 투자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일부인출이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A씨처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기 위한다면 연금저축과 가입만으로 부족하며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때 합산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3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700만원)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IRP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세액공제 한도(700만원)까지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잔여 300만원은 IRP에 납입해야 한다.

사회초년생 등 투자기간이 길고 공격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가입자는 연금저축 납입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 IRP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가능하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은 투자자산 배분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주식형펀드·ETF 등 위험자산에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또 연금 납입 중 경제적 사정으로 자금인출이 필요할 수 있다면 일부인출이 제한적인 IRP 보다는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IRP는 법에서 정한 제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부인출을 금지한다. 연금저축은 일부인출이 가능해 필요한 금액만 일부 찾아 쓸 수 있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일부인출 가능성이 높다면 IRP 보다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을 인출(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돼 주의해야 한다.

계약이전의 경우 IRP 간 이전 또는 연금저축 간 이전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IRP와 연금저축 간 이전은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확인한 후 이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