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시흥 농협 등에서 일부 임직원이 '셀프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북시흥농협 모습./사진=뉴스1
북시흥 농협 등에서 일부 임직원이 '셀프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 등과 관련해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협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지난 9월 임직원 주의 또는 경영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해당 농협의 일부 임직원이 배우자 등 제3자 명의로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흥 등에서 농지·상가 등을 매입했고 일부는 해당 여신 심사에 관여해 '셀프 대출'을 한 정황을 잡았다.


금감원은 북시흥 농협 임직원에 대해 부당 대출 취급과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취급 등을 이유로 임원 주의 5명, 직원 주의 10명에게 제재 조치를 했다. 경영유의 3건도 내렸다.

북시흥 농협은 2006년 9월~2020년 6월 임직원에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배우자·동생 등)로 농지 등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부당 대출해줬다. 이와 함께 북시흥 농협은 지난 2005년 9월~2019년 11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일반대출 수백억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했다가 적발됐다.

북시흥 농협은 2015년 7월~2020년 4월 담보 물건당 15억원을 초과하는 농지 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를 누락하기도 했다. 북시흥 농협은 개인사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을 취급하면서 가계자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대출을 내준 사례도 있었다. 대부분 가계 대출 검토의견서가 없었으며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 회수 가능성 등에 관한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북시흥 농협은 2020년 12월~2021년 1월 시설자금을 대출하면서 '지분 쪼개기' 방식의 농지 매입이 사업 활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설자금 용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탓에 대출금이 용도 외로 유용됐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부천 축협은 임직원 부당 대출로 직원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부천 축협은 2020년 10월 직원에 대해 제3자명의(직원의 배우자)를 이용해 농지 등을 담보로 수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해 적발됐다.

한편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 대출을 내줬다고 거론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