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국민연금공단 및 일산대교㈜에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일산대교특위)가 2일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일산대교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공익처분 통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한 정당한 처분으로 이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가 도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더 이상 1390만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와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에 적극 동참하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 및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 통지’를 일산대교 측에 했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같은 날 오후 곧바로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를 상대로 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출하면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산대교특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통보는 관련법에 따라 시행한 정당한 처분이다. 이제는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더 이상 1390만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와 국민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와 함께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차질없는 준비에 적극 동참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익처분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로 항구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도의회는 향후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대응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고,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소모적인 논쟁과 불행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의 전향적인 협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특별위원회 소영환 위원장(고양7)을 비롯해 심민자(김포1), 왕성옥(비례), 고은정(고양9), 신정현(고양3), 이필근(수원1),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배수문(과천)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