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덴트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세다.
2일 오후 2시 8분 비덴트는 전 거래일 대비 1900원(12.26%) 급등한 1만7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1만8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비덴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 10.27%와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0%을 보유해 표면적인 최대주주로 알려져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정의에 따라 과세 범위와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 개념 정의가 중요한 데 기본 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현재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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