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핵심인물들의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특히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 10월14일 첫 심사 이후 20일 만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대장동 사업 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의 영장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열린다. 이들에 대한 심문은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를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아울러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민관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필수조항을 넣기로 한 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공모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가 공사의 추가이익 분배요구를 막는 조항 등 이익을 극대화할 7가지의 조항을 만들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정 변호사가 이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첫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와 조금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 플러스알파'로 변경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더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이 수천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진 5억원도 액수는 같지만 내용이 달라졌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 현금 5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 전달됐다고 적시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50억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횡령 혐의 액수에서 빠졌다. 반면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 부인 서모씨 등 6명에게 허위 급여를 준 혐의로 4억4000여만원의 횡령 혐의는 추가됐다.
남 변호사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도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이 돈을 회삿돈에서 빼돌린 것으로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에게 35억원을 받아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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