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교통 불편을 주고 경찰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40대 여성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를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했다. 구속 후 구치소 교도관까지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모욕,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6시52분쯤부터 저녁 7시40분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벤츠를 주차해 다른 차들이 주차장 진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민 8명이 보는 앞에서 "짭새 XX야, 냄새난다"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자 체포하려는 경찰관 얼굴을 할퀴고 배와 다리를 걷어차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된 적이 있었다. 그는 2019년 5월 인천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관 지시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구속 당일이었던 지난해 12월21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구치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교도관 요구를 거절했다. 이후 마스크를 씌우려는 교도관 정강이를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A씨는 재판에서 교통방해를 할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과 교도관을 때리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범행으로 10여차례 처벌을 받고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범행을 거듭해 저질렀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본인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