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3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인근에서 "이 후보의 (행정) 지침을 따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뇌물, 횡령, 배임 모든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김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취재진이 "이 후보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으면 본인도 배임 혐의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시 행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 건데 언론이 곡해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한 언론을 통해 "이 후보가 정책적 판단을 한 것", "(이 후보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에게도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배임을 한 것이면 이 후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 후보도 배임"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자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별다른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 대해 김씨는 "검찰 나름의 사정이 있어 검찰 입장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고 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씨의 혐의는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점과 달라졌다.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원을 약정했다는 내용의 뇌물공여약속 혐의와 5억원을 건넨 뇌물 공여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배임 액수가 변경됐다. 첫 구속영장에는 배임 액수가 1100억원대로 적시됐지만 '최소 651억원+α'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산정방식을 구체화했다"며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해서 얻은 개발 이익만 최소 651억원"이라며 "추가로 얻은 분양이익 등은 수천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