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신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정의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2018년 회계감사의 품질개선을 명목으로 도입된 신외부감사법의 3대 회계규제가 의도했던 감사품질 개선효과는 적은 대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외부감사법 3대 회계규제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기업이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기업 규모·특성 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표준시간을 법률로 규정한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가리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3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3대 회계규제로 인한 기업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3대 규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해 응답자의 94.2%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나 감사품질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2.2%,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했다는 응답이 10.5%였다. 3대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3.4%(시급히 55.5%, 중장기적 37.9%)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6.6%였다.

정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서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