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남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 2시38분쯤 법원에 도착한 남 변호사는 '배임 혐의 공범 인정하는지',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예정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 변호사, 김씨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하되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분양이익에 대해서는 공사의 이익환수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가져갔고 거꾸로 공사는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추가로 35억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정 변호사가 유원홀딩스를 설립할 당시 남 변호사가 투자금 명목으로 35억원을 빌려줬는데 검찰은 이를 투자를 가장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35억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를 적용했다.
남 변호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심사장에서는 검찰 측과 남 변호사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