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청주권 일선 소방서에서 3일 오후 성실 의무를 위반한 A소방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다. A소방위는 119응급신고를 무응답·오인처리해 119종합상황실에서 전보 조처된 상태다.
사건은 지난달 6일 밤 10시쯤 80대 노인 B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일어났다. B씨는 119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119는 출동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고는 신고센터가 받자마자 끊겨 무응답으로 처리됐다. 두 번째 신고는 30여초 이어졌으나 A씨 발음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았다.
B씨는 33초가량 이어진 119상황실과 통화에서 "예, 여이 XX동 여하이에 시비일에 시비(주소 추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소방위는 "예?"라며 되물었다. 발음이 어눌해지는 것은 뇌경색 증상이다.
B씨가 다시 "에 XX동 에 시비일에 시비 에에 여런 아 아이 죽겠다 애 아이 자가만 오실래여"라고 말하고 통화가 종료됐다. A소방위가 장난·허위·오인 신고라고 판단해 전화를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다.
이후 B씨는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방치됐다. 이후 가족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시기를 놓쳐 신체 일부가 마비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경색이 온 뒤 완전한 치료가 가능한 시간은 발병 직후 3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소방본부로부터 진상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A소방위의 소속 소방서는 다시 한번 검토한 뒤 A소방위를 징계위에 회부했다. 징계 결과는 이날부터 15일 내 확정된다.
소방본부 자체 조사 결과 A소방위가 상황 접수·처리 과정상 신고자 대응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다. 상황관리 수칙에는 발음,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이나 장애인, 기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이 신고했을 때 근무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하도록 규정돼 있다.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면 출동 지령에 필요한 최소 정보 사항만 신고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재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바꿔 달라고 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하고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현장 출동대 판단에 따라 처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