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윤지원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모두 종료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을 마친 뒤 오후 7시18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선 정 변호사는 "예상보다 심사가 늦게 끝났는데 소명할 것이 많았느냐"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 수정한 것을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변 없이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변호사와 김씨도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남 변호사는 출석 전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김씨는 출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해 "그분(이 후보)은 나름대로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라면서도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심사를 받고 나온 뒤 "정영학(회계사)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하는 입장에 섰다"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는데 적극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공사 내부에서 화천대유를 위해 사업 전반에 걸쳐 특혜를 제공하고 김씨는 로비활동을, 남 변호사는 자금조달을 각각 맡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장동사업 공모지침서 단계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7가지 필수조항을 넣기로 한 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공모지침서에 반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는 2015년 2월13일 그대로 발표됐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 외에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뇌물공여(5억원) 및 뇌물공여약속(700억원) 혐의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와 횡령 혐의가 있으며 정 변호사에게는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가 적용됐다.
이날 먼저 진행된 김씨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대장동 부지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며 땅값 상승이 예상돼 김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보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 측은 PPT 발표와 139쪽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당시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검찰의 전제가 틀려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김씨 측은 영장심사 이후에도 장외에서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 때 검찰이 수표 4억원을 둘러싼 정 변호사 등의 진술을 법정에서 처음 공개한 것이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피의자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 측은 "수표가 건네진 것은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는 부분"이라며 "이미 피의자가 방어권을 남용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녹취파일을 들려주는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추후 수사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가 성남시 등 윗선으로 확대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검찰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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