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Δ공공 의료기관의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및 문자통역 제공 의무화 Δ그 외 의료기관의 경우 수어 또는 문자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수어통역 등 제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재량에 따라 수어통역 전담인원 배치나 문자통역 제공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수어나 문자 통역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지난 2018년 기준 6개 민간의료기관에 그치는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구두 의사전달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상을 설명해야 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심각한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각장애인 중 청각의 손실 정도가 심한 농아인의 의사소통 불편이 개선되는 등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호 의원은 "모든 국민은 장애여부는 물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관계없이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어 통역뿐 아니라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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