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간담회를 통해 콘텐츠 전송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화두는 '망 이용대가'였다. 앞서 딘 가필드 부사장은 유관 부처와 의원들을 만나 망 이용대가와 관련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도 딘 가필드 부사장은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pen Connect Apliances·OCA)를 설치해 ISP의 트래픽 부담을 줄였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인 넷플릭스를 해외 판매자, OCA를 창고, SKB를 택배회사에 비유하면 넷플릭스는 창고에 물건을 가져다 놓은 대가인 접속료만 지불하면 된다는 주장이지만 SKB는 택배회사가 창고에서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때 생기는 전송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OCA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국가에 설치하는 자체 캐시서버다. 넷플릭스는 특정 시간대 가입자들이 볼 만한 콘텐츠를 OCA에 미리 저장해둔다. 즉 창고인 CDN을 직접 만든 셈이다. 이를 통해 넷플릭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량을 최대 10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콘텐츠 전송 창고 CDN 외주맡긴 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 향후 행보는?
반면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달리 자체 캐시서버가 아닌 CDN 외부 사업자를 이용한다. 디즈니는 CDN에게 사용료를 내고 해당 CDN이 국내 통신사 KT, LG유플러스에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이다. 사실상 디즈니플러스는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누가 옳다기보다 디즈니는 서비스 외적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넷플릭스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소송이 길어지면 넷플릭스에겐 장기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가필드 부사장은 "일부 CP들은 CDN 업체를 통해 콘텐츠를 전송하고 있으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다. 다만 넷플릭스의 입장은 다르다. 10년 전 넷플릭스는 자체 CDN을 구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OCA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ISP 입장에서 OCA가 강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관해선 "협상과정에서 OCA 외에도 다른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ISP들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법제화될 시에는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딘 가필드 부사장은 "각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 법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