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폭우로 숨진 이들과 침수 피해를 당한 추모시설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폭우로 숨진 어린이와 침수 피해를 당한 추모시설을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50)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후 5시25분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전남 모 지역에서 폭우에 실종된 8세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어린이의 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비슷한 시각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광주 지역 모 추모관 침수 사진과 함께 모욕적인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당시 3일 동안 광주·전남 일대에 60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납골당이 침수된 것이 언론에 다수 보도됐고 광주 시내에 추모관이 1곳뿐인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봤다. 이어 B씨가 유골함이 빗물과 섞인 모습을 음식과 음식점에 비유하며 조롱·폄하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장은 "A씨의 모욕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자수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에 무감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과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