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1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 남동구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선후배 사이인 남성 4명과 함께 B(14)군을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네가 형 뒷담화 하고 다닌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군를 폭행한 뒤 입에 불을 붙인 담배를 억지로 물리고 손목에 지져서 껐다. 무릎으로 B군의 낭심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가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B군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