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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형사단독1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확진자는 2일 5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했다. 해당기간 위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달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2일과 3일 출근한 확진자의 접촉자들에게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택대기 조치를 내렸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방역이나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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