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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차액가맹금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중 도매가격을 제외하고 남는 이윤을 말한다.

헌재는 가맹본부 사업자들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주 수입원으로 삼을 경우, 가맹본부는 상품을 공급할수록 이익을 얻는 구조가 생기므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물품구입을 강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이러한 결과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고자 하는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은 가맹희망자에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액가맹금으로 인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여 가맹희망자를 보호하는데 있다"며 "구매강제 또는 권장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Δ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Δ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Δ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로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 사업자들은 이같은 조항들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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