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사 측에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 부산은행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대로 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행사 측에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 부산은행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엘시티 시행사 측에 300억원을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 사업자금을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했으나 대출액이 부산은행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이 회장 등은 지인의 이름을 빌려 업체를 세운 뒤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했고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들은 일부 심사를 누락한 채 3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관계자들 4명과 대출을 받은 이 회장 등 2명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 등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부산은행 관계자들이 이 회장이 세운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규정을 어겨 대출해준 점은 인정했다.

2심도 "부산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대출은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은행으로서는 편법으로라도 추가 대출을 해 엘시티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기존 대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8년 회삿돈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