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주점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발코니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7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비상구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점검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상구 추락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06년 이후 비상구 추락사고는 총 8건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소방청은 "과거 추락사고는 음주 등 이용객의 부주의가 원인이었지만, 최근 추락사고는 발코니 노후화·부식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다중이용시설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발코니형이나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코니형 비상구는 하중 500㎏(70㎏ 성인 약 7명)을 버틸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코니형 비상구 규격만 제시했고 강도 기준은 없었다.
개정안 시행 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신고하는 업주는 강도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발코니 점검 항목도 세분화했다. 영업주는 정기점검에서 발코니 구조변경, 금속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2월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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