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관련 문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언론 대응용 휴대전화를 받아 포렌식한 것과 관련, 사건 당사자인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물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권 지청장은 7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지청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 참여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확보하는 행위를 방지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에서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 금지 등을 기본적인 포렌식 원칙으로 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고 강변하면서 '휴대폰을 실제 사용한 전임 대변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의 요청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찰 사안',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현 대변인에게 경고하면서 실사용자인 전임 대변인을 포렌식 절차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했다"고도 했다.
권 지청장은 "결국 감찰부는 전임 대변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접근'과 '열람'이 이루어졌다"며 "대검 감찰부가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 지청장은 "이번 '영장 없는 압수와 몰래 포렌식'이 실시된 전 과정 및 그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및 그 경위, 진상조사 과정에서 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이번 포렌식 결과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수처에 전달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대검 감찰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영장 없이 공보관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압수하고, 공보관 참여가 배제된 채 휴대폰 포렌식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활동과 검찰 공보관의 공보활동이 위축될 것은 명백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문건의 진상조사를 이유로 지난달 29일 서인선 대검 대변인에게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했다. 이 공용 휴대전화는 서 대변인과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전·현직 대변인의 참관 없이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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