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을 고등부장 3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 이원범 강승준)에 배당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재판장은 고의영 부장판사, 주심은 강승준 부장판사가 맡는다.
행정1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2011년 대법원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판사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도입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2심 재판을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았었다.
서울고법에는 9개의 행정 재판부가 있다. 그중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는 2곳이다. 나머지 대등재판부는 고등부장 1명과 고법판사 2명, 고법판사 3명으로 구성돼있다.
재판장을 맡은 고의영 부장판사는 법원 관례에 따라 법원장으로도 나갈 수 있음에도 계속 재판업무만 하고 있는 정통 법관이다. 1986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제외한 약 3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0년이 넘는 법관 인생을 재판 업무에만 매진했다.
주심인 강승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1심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4가지 중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Δ채널A 사건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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