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가톨릭 신부가 지난 8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모녀를 들이받은 30대 가톨릭 신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33)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4시3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을 타고 경남 김해 시내 도로에서 운전을 했다. 이후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36·여), C양(4) 모녀를 들이받아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판사는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