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저축은행이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 관리가 미흡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일 한국투자저축은행에게 경영유의 7건, 개선 2건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BIS(자기자본비율) 관리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최근 2년간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하는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로 인해 BIS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관리방안과 자본확충 계획 등 마련되지 않아 경영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위험가중자산 급증에 상응하는 중장기 리스크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경기 변동 기타 영업여건 악화 등을 대비한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 관리방안과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출금리와 신용평가시스템의 운용방법은 별도의 운용기준에 따라야하지만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별도로 마련된 운용기준이 없어 가계신용대출 운영체계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여신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 결과 감리인력 부족, 감리업무 미전산화 등을 이유로 여신감리대상 중 부실채권, 부실우려채권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대출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해 미등록 대출모집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모집하고 대출모집수수료 중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도 벌어졌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자산을 운용할 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주주·조합원·사원 등이 해당 상호저축은행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금융투자업자의 선정·해임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건전한 자산 운용에 필요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적용대상이 해당 집합투자 기구의 수익자 또는 주주가 저축은행 1인으로 구성된 단독펀드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법령의 규율 범위와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유가증권 투자 시 전략기획실 직원 1인이 투자운용, 리스크 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고 있어 유가증권 투자업무에 대한 상호견제, 독립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투자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부족할 우려가 있어 유가증권 투자 관련 업무분장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