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재기 수사를 명령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9일 불기소처분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를 명령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대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를 명령한 윤 후보 장모 최씨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가 대검 승인을 거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씨가 2003년 옛 동업자였던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에 대한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원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며 해당 사건이 시작됐다. 정씨가 건물 거래에 따른 이익금 절반인 약 26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로 작성됐다며 강요죄로 고소했다.


당시 약정서를 체결할 때 정씨의 동창인 백모 법무사도 입회를 했다. 백씨는 법정에서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했다"는 취지로 최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 백씨가 항소심에서는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정씨는 2006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최씨가 2011년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에서 본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 이유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